식약처 “제네릭의약품 난립이 CSO 불법영업 확산”
공동생동·위탁생동 폐지 등 허가제도 개선방안 종합 검토
입력 2017.12.18 06:10 수정 2018.09.06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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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 난립이 리베이트를 부추기고, CSO의 불법영업을 확산시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제약업계와 인식을 같이 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업계는 공동생동, 위탁생동 허용 정책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허가되면서 의약품 유통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식약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허가 만료된 일부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이 100개이상 허가 출시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마케팅과 영업력 등에 의해 매출이 좌우되다 보니 일부 업체들은 불법영업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 과정중 영업판매대행사(CSO, Contracts Sales Organization)를 통한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

CSO는 제약회사로부터 최대 6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공급받은 후 그 차액을 영업비용으로 활용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제약업계에는 법인, 개인형태 등의 CSO가 2,000개이상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베이트 등 과거의 불법적인 관행을 단절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CSO의 불법영업 차단이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을 난립시키는 주요인인  위탁생동, 공동생동 폐지 등을 식약처에 요청하고 있다.

식약처도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제약업계 CEO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과 그로 인한 CSO의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이다.

식약처장과 제약업계 CEO와의 간담회이후 식약처는 제약업계의 건의사항인 위탁생동, 공동생동 폐지 등을 비롯해 제네릭 의약품 허가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식약처도 제약업계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건의사항인 공동생동, 위탁생동 폐지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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