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개발 정책을 단기손익 대신 10년·20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잠재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잠재력이 큰 기초연구나 원천기술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구상 단계에서 그 파급 효과나 편익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흔하고 성공 여부도 예견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 특히 연구개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바로 연구개발 기관장의 임기라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질병인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도록 암관리법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이 주된 목적인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립암센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임기와 1차에 한한 연임 규정으로는 조직 장악과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암에 관한 연구개발기관인 국립암센터를 이끌고 나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혁신적인 방향으로 암에 관한 연구개발기관인 국립암센터를 이끌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 국립암센터 원장의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