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채택관련 리베이트 받은 의사에게 벌금형 선고
광주지검 형사 10단독, 의료법 위반행위 적용
입력 2017.1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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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채택과 처방 명목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추징금 7000만원을, 의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추징금 1965만원, 의사 C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추징금 12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모 제약 영업사원 E씨로부터 4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6년 1월 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 E씨 등 2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4년 4월 하순 병원 진료실에서 E씨로부터 9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 2015년 12월 하순까지 21회에 걸쳐 1,965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4년 7월 병원 원장실에서 E씨로부터 36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3월까지 E씨 등 총 3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1,21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D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이들은 의약품 채택과 거래 유지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E씨 등이 건넨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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