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위해의약품 회수의무 위반 벌칙 부과' 추진
회수조치 미이행 3년 이하 징역·계획 미보고 1년 이하 징역
입력 2017.09.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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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등이 위해의약품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9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 등이 의약품등이 품목허가·신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변질·오염돼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소·영업소 폐쇄,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오 의원은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의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 의무 위반자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처분만이 아니라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품등의 영업자가 해당 식품등이 위해식품이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등임을 알게 된 경우 회수 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 등이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회수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회수계획을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위해의약품등 회수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려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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