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과 유사한 일반약 광고금지 과도한 규제'
전문위원실 검토결과…정부부처와 제약단체도 부정적
입력 2017.09.19 06:00 수정 2017.09.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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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과 유사한 일반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약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약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려는 내용이다.

석 전문위원은 먼저 의약품 등의 광고 금지에 관한 사항은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일반약 중 전문약과 제품명이 유사한 경우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하고, 전문약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품명이 유사하다고 해서 일반인이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전문약이란 오·남용하는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아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한 약으로, 전문약의 직접적인 소비자는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한 검토이다.

석 전문위원은 "전문약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의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전문약에 대한 대중광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미국, 뉴질랜드에서는 허용), 전문약과 제품명이 유사한 일반약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부처 및 단체들도 전문위원 검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약과 일반약 판단기준이 모호해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정수용 입장을 내면서 "전문약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약을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며 "만약 오인‧혼동 우려가 있다면 광고 금지대상 보다는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의 광고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며 "전문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므로 간접광고로 인한 전문의약품 홍보효과나 이로 인한 약물의 오남용 소지가 적을 것"이라고 전달했다.

한편,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는 원료의약품 광고 금지에 대한 항목도 함께 포함돼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건부가 아닌 전면 금지가 옳다고 정리됐다.

개정안은 '제31조의2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과 의약·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경우는 제외)에 따른 원료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 성분·명칭과 제조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원료의약품에 한정해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것.

석 전문위원은 "원료의약품이란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의‧약학적 전문 지식을 갖춰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원료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가 허용되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소지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모든 원료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검토했다.

식약처도 "등록한 원료의약품만 규제하게 되어 규율범위가 40% 이상 축소됨에 따라 원료의약품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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