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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리콜은 총 1,603건이고, 이중 의약품은 17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소비자원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리콜건수는 총 1,603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품목별 리콜은 공산품이 622건, 식품이 191건, 자동차가 242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70건, 화장품 138건 등이었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파기 등을 하는 것이며,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의약품 분야의 리콜은 총 1760건으로 집계됐다. 자진리콜이 23건, 리콜권고 2건, 리콜명령 145건 등이있다.
2015년에는 자진리콜 24건, 리콜명령 188건 등 총 212건이었다.
의약품 분야의 대표적인 리콜은 소비자원이 2016년 8월 틀니세정제 제품이 표기된 내용과 달리 단백질 분해효소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판매중단 및 환불 등 리콜을 권고한 것이다.
또 식약처가 2016년 5월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럼 250mg/5nh에서 금속이물이 검출됨에 따라 자진리콜한 사례도 있다.
화장품의 경우 지난해 자진리콜 35건, 리콜권고 13건, 리콜명령 90건 등 총 138건이었다. 이는 2015년의 35건(자진리콜 4건, 리콜명령 31건)에 비해 371% 늘어난 것이다.
화장품 리콜건수 증가는 회장품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의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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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리콜은 총 1,603건이고, 이중 의약품은 17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소비자원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리콜건수는 총 1,603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품목별 리콜은 공산품이 622건, 식품이 191건, 자동차가 242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70건, 화장품 138건 등이었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파기 등을 하는 것이며,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의약품 분야의 리콜은 총 1760건으로 집계됐다. 자진리콜이 23건, 리콜권고 2건, 리콜명령 145건 등이있다.
2015년에는 자진리콜 24건, 리콜명령 188건 등 총 212건이었다.
의약품 분야의 대표적인 리콜은 소비자원이 2016년 8월 틀니세정제 제품이 표기된 내용과 달리 단백질 분해효소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판매중단 및 환불 등 리콜을 권고한 것이다.
또 식약처가 2016년 5월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럼 250mg/5nh에서 금속이물이 검출됨에 따라 자진리콜한 사례도 있다.
화장품의 경우 지난해 자진리콜 35건, 리콜권고 13건, 리콜명령 90건 등 총 138건이었다. 이는 2015년의 35건(자진리콜 4건, 리콜명령 31건)에 비해 371% 늘어난 것이다.
화장품 리콜건수 증가는 회장품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의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