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센틱스·킨텔레스 등 신약을 포함한 248개 의약품이 오는 8월 1일부터 보험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바티스의 유전자재조합 신약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세쿠키누맙, 0.15g/1mL)과 같은 성분의 코센틱스센소레디펜(세쿠키누맙, 0.15g/1mL)·코센틱스주사(세쿠키누맙, 0.15g/1병) 등 3개 약제는 68만5,000원에 등재됐다.
다케다제약의 중증 활성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킨델레스주(베돌리주맙, 0.3g/1병)는 149만2,000원으로 등재됐다.
안국약품의 고혈압 개량신약 슈베카정6.25밀리그램(에스카르베딜롤, 6.25mg/1정)과 슈베카정12.5밀리그램(에스카르베딜롤, 12.5mg/1정)은 각각 355원, 423원으로 상한금액이 고시됐다.
한미약품의 천식·알레르기 비염 복합제 몬테리진 캡슐(몬테루카스트/레보세티리진)도 886원에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제네릭의 경우 프레가발린 제제와 오셀타미비어 제제가 다량으로 신규 등재됐다.
프레가발린 제제는 60개 품목(75mg 23개, 0.15g 22개, 0.3g 2개, 0.1g과 25mg, 50mg 각 1개)이, 오셀타미비어 제제는 93개 품목(75mg 30개, 40mg 31개, 30mg 32개)이 새로 등재됐다.
한편, 186개 제품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자진인하, 직권조정,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해 이뤄졌는데, 이번 고시개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