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기준 및 지정기간 명확화' 입법추진
전혜숙 의원 발의…수시적 변동 방지하고 예측가능성 향상
입력 2017.07.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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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지정 취소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하 복지부장관)이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통해 군 및 인구 15만 미만 도농복합시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으로 정했으며, 올해 1월 11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하는 개정을 추진 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문제는 종전 고시를 시행한 지 단 1년 만에 의료기관 도달 시간이라는 가변성이 매우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해져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지적으로 복지부 장관은 2017년 3월 31일 해당 고시를 개정하면서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뒀다.

전 의원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기준과 지정 기간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수시적인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의료취약지 지정과 연계된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 비응급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건강보험적용 등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의료 이용실태 등의 평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또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을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해당 시·도지사는 협의한 결과를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지정 기간 종료를 1년간 유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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