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나미비르 캡슐제’ 등 17품목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정부, 기존 109개 폼목에 추가…의료현장 의견수렴 추가 지정 확대
입력 2017.07.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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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자나미비르 캡슐제’ 가 새롭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정부(국무조정실, 식약처,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자나미비르 캡슐제’ 등 17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총 126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6월 30일 '2017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추가 지정된 의약품은 전염병 유행, 생물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이나 방사선 방호 등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결핵치료제인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 109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126개 제품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20개 등 정부 정책목적 상 필수적인 의약품 71개과 응급 의료 상 필요한 해독제 21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 55개다.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안정공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가필수의약품’은 9개 부처와 의사협회 등 전문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정된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 설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상시 운영 △공급 중단 의약품의 특례수입, 기술지원 등을 통한 공급 중단 해소 등의 정부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이번에 지정된 17개 품목 외에도 올해까지 관계 부처, 의료현장,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필수의약품을 확대하고, 향후 정기회의 등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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