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합당한 수련병원 변경 법적 보장' 추진
최도자 의원 발의…수련병원 변경시 병원장 아닌 복지부 결정
입력 2017.06.21 16:3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전공의의 수련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장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서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내과계 중환자실 ASP 실증 분석…병원약사 개입 '효과 입증'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첫 치료 선택이 생존 곡선 바꾼다”
심장 비대의 이면에 숨은 희귀질환…"파브리병, 의심에서 시작된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전공의 합당한 수련병원 변경 법적 보장' 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전공의 합당한 수련병원 변경 법적 보장' 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