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등에 복지부 8,649억 추경예산 편성
입력 2017.06.05 09:41 수정 2017.06.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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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추가경정 예산 8,649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며, 추경을 통해 4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추가경정 예산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에 2,023억원이 책정됐다.

또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를 확충(+205억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 확충(+3억원)에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21천 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5천 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에 반영된다.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43만 7,.000개 →46만 7,000개) 및 활동비 5만원(공익형, 22→27만원) 인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 도모에 682억원이 투입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4천명 및 대체교사 1천명 충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공백을 방지 150억원이 편성된다.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 장애인(만 34세 이하) 1,000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에 11억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월 1,500명)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 약 1,000명 추가하는데 122억이 배정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인원 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943명 추가 채용에 65억원,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1만 5,000면명 추가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8,997→9,600명) 확대에 27억원,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 56명 확대에 22억원이 투입된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 확충에 17억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2017.5.30)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에 20억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에 6억원의 배정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 추가(540→636명) 채용에 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응토록 긴급복지 예산을 100억 증액하고, 의료급여·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750억원 편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복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하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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