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된다
최도자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입력 2017.04.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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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일부 특정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경우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5년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관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영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명령 불이행시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 사례가 발생돼 식약처가 조치를 내려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라며 “개정안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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