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과장, 비방광고로 행정처분받는 의약품 증가
식약처, 메디톡스 등 제약사에 행정처분…의약외품을 의약품인양 광고행위도 늘어
입력 2017.04.11 06:30 수정 2017.04.1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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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과장, 또는 비방광고를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이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따르면 제약사들이 의약품 판촉을 위해 대중광고를 실시하면서 효능효과를 과대 과장하거나, 타 재품과의 비교 광고로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동아제약은 피임약인 '마이보라'정에 대해 사실과 달리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광고해 3월 28일부터 1개월간의 광고업무정치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아제약은 또 여드름치료제인 '노스카나겔'을 인터넷매체 인터넷 매체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광고하면서, 제품 사용자의 체험동영상을 활용하여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4월 18일부터 1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메디톡스는 전문의약품인 '메디톡신주' 등 6개 품목에 대해 지난 3월 14일부터 1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 6개 품목을 광고하면서 '진짜'라는 문구를 수회 강조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동일 주성분의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하게 하고 타사를 비방하다 적발됐다.

제품이 의약외품,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약품인양 효능을 과대 과장광고해 적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와이앤케이헬스케어는 자사생산 제품 '클리어스팟패치'에 흉터 방지, 상처케어 등 품질 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광고해 1월 31일부터 2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셀트루먼트는 화장품인 '레드스팟크림'을 의약품인양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4월 4일부터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다.

(주)자연인은 화장품인 '불가리안 로즈 모이스춰 토닉' 등 5개 제품에 대해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했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3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3개월간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뉴이즈컴퍼니는 화장품인 '애플린 스팟 올킬크림'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마치 의약품인양 오인할 광고를 하다 적발돼 4월 4일부터 4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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