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식음료 기준 완화 검토"
필기구·만원이하 식음료 제공, 내역증명 제외 고려중
입력 2017.04.06 06:00 수정 2017.04.0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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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제품설명회 항목 중 식음료 내역 작성 기준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 제품설명회 항목 중 기념품과 식음료 내역 작성 기준을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기념품의 경우 내역 작성 생략기준인 '1만원 이하'에서 필기구 비용을 제외시키고, 식음료는 형평성을 고려해 기념품과 동일한 수준의 생략가능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

제품설명회 항목은 지출보고서 양식 공개 당시부터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공하는 필기구는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물을 포함한 간단한 음료제공 내역까지 작성하는 일은 과도하게 엄격하다는게 업계의 의견이었다.

복지부의 이번 검토는 이 같은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념품은 제품설명회라는 상황을, 식음료는 기념품에 생략기준이 있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1만원 이하 식음료는 생략 가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출보고서 완성전까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5일까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양식을 포함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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