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리베이트 판단 근거가 될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양식이 확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공자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 및 장부, 근거 자료 등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이달 초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공개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서식을 정식 포함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항목은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제품설명회(복수/개별기관)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며, 모든 항목은 의료인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인 면허번호 기재는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한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련 의견수렴은 5월 4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 시행은 6월 3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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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리베이트 판단 근거가 될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양식이 확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공자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 및 장부, 근거 자료 등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이달 초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공개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서식을 정식 포함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항목은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제품설명회(복수/개별기관)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며, 모든 항목은 의료인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인 면허번호 기재는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한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련 의견수렴은 5월 4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 시행은 6월 3월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