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임상시험계획 승인권 지방식약청장 이관 추진
김상훈 의원,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3.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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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활성화 및 운영안정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장의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판매 및 수입 품목허가 승인권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지원사무소의 기능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수행하므로 지원사무소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의료산업의 중장기적 특성 및 다른 주요유사 계획의 수립시기를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재단 및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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