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살수차 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을 비롯하여 살수차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특히, 사람을 향하여 직사 살수하거나 최루액·염료 등 위해 성분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살수차에 소방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화재진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을 집회·시위 진압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소방용수시설의 고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살수차 제한법'은 △직사를 금지하고. 최루액·염료 등 위해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과 관련한 협의제도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이번 살수차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헌법 제21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기를 바란다.”며, “다시는 백남기 농민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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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살수차 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을 비롯하여 살수차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살수차 사용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특히, 사람을 향하여 직사 살수하거나 최루액·염료 등 위해 성분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살수차에 소방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화재진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을 집회·시위 진압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소방용수시설의 고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살수차 제한법'은 △직사를 금지하고. 최루액·염료 등 위해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과 관련한 협의제도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이번 살수차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헌법 제21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기를 바란다.”며, “다시는 백남기 농민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