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음주운전 안전대책 실효성 없어"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정지 9천건 넘어
입력 2017.01.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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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음주운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인적·물적 피해를 막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120,799명이었고, 면허가 정지된 인원은 89,66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한 건수는 120,799건이었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 이후 재범으로 인한 취소된 건수는 33,784건이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면허를 재취득하였으나,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건수도 9,349건이었고, 취소된 건수도 34,394건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최근 5년간(2016년 교통사고 통계 미확정으로 2011년~2015년 자료) 경찰에 접수․처리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은 총 132,585건의 교통사고 발생돼, 3,450명이 사망하고, 236,84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5년 한해 동안에도 24,399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583명이 사망하고, 42,88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0년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보고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산출 근거에 따르면 음주운전 1건 적발 시 893만원, 음주운전 사고 1건 발생에 6243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비용산출 기준을 적용한 결과, 2015년 사회적 비용은 총 1조 5,232억원(사고발생 기준)이었고, 최근 5년간 사회적 비용은 8조 2,772억(사고발생 기준)인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사유별 결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음주운전(또는 음주측정거부) 3회 이상은 2년, 음주운전(또는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3회 이상은 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하면 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최도자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 5천억원을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음주 후에는 반드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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