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모든 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김명연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01.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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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로 제한되었던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상담시설과 아동복지서비스기관 등 사실상 아동·청소년 분야 모든 시설까지 확대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유치원·초중등학교·학원 등에만 국한되었던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를 청소년 상담시설인 위(Wee)센터, 취약계층아동 복지서비스 시설인 드림스타트(Dream Start), 장애인 특수교육지원기관까지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形)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위센터와 위스쿨를 비롯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은 성범죄자 취업에 재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제 성범죄자들로부터 더 취약한 시설은 학교 등 필수교육기관보다는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며 “이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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