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정보 제공 '영장주의' 적용 추진
이재정 의원, 정보제공 여부 통보 등 정보제공절차 강화안 발의
입력 2016.12.21 06:00 수정 2016.12.2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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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련 보험급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헀다.

개정안은 영장주의를 적용,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를 위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 요청한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 날짜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입자 또는 해당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이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하지 않은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이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해온바, 2014년 공단의 제공 건수는 약 72만 건이며 그 중 약 20만 건이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건강과 관련된 민감정보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직결되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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