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화상판매기' 약사법 개정안 19일자 발의완료
복지부, 19일자로 정부안 발의…본격 논의는 내년으로
입력 2016.12.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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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화상투약기' 도입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사무처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화상투약기' 설치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9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자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물리적인 시간상 실질적인 논의는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해당사안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고 (개정안 의결여부는)국회에서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약품 화상판매기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자  "화상투약기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특혜시비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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