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등 관리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멸실한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藥事) 관리를 엄격하기 위해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등 관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록이 멸실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관리자가 부당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책임주의 원칙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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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관리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멸실한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藥事) 관리를 엄격하기 위해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등 관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록이 멸실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관리자가 부당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책임주의 원칙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