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104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약사법 등 보건의료분야 개정안 8건을 비롯한 총 17건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개정안이 가결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방지 3법'에 해당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을 경제적 이익 등을 불법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의약품 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출보고서를 의무작성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출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시 벌금부과가 이뤄진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약사·한약사 공소시효가 신설,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은 7년으로 했다.
의약품 유사명칭 사용 금지안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의약품 제조업자 휴·폐업시 정리 의무화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등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보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의 안정공급 안의 경우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식약처장 및 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의약품등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리베이트 방지 3법 중 '의료법 개정안'은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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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104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약사법 등 보건의료분야 개정안 8건을 비롯한 총 17건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개정안이 가결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방지 3법'에 해당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을 경제적 이익 등을 불법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의약품 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출보고서를 의무작성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출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시 벌금부과가 이뤄진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약사·한약사 공소시효가 신설,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은 7년으로 했다.
의약품 유사명칭 사용 금지안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의약품 제조업자 휴·폐업시 정리 의무화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등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보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의 안정공급 안의 경우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식약처장 및 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의약품등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리베이트 방지 3법 중 '의료법 개정안'은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