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자문료 50만원' 공정경쟁규약 개정 임박
공정위, 제약협회·KRPIA안 검토진행중…의료기기는 추후 개정 가능
입력 2016.11.15 06:01 수정 2016.11.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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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강연료·자문료가 50만원으로 우선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사 강연료 및 자문료 상한선과 관련, 공정위와 제약협회·KRPIA의 공정경쟁규약을 우선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협회의 의견서는 공정위에 미제출된 상황이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은 3개 단체간 협의가 이뤄진 내용인만큼 11월 중순경 공정위 일괄승인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의료기기협회의 의견조율 문제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정부와 제약·의료기기협회는 의사 강연료 및 자문료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지난달 공정위에 공정경쟁규약 개정 승인을 요청했다. 합의된 공정경쟁규약은 기본 강연료·자문료 상한선은 1회당 50만원, 연간 300만원(기업별)으로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지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개 단체의 공정경쟁규약을 함께 승인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의료기기협회의 의견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강연료·자문료와 관련해서는 3개단체의 합의가 이뤄졌고,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경우 (강연료·자문료)외의 부분때문에 제출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이미 강연료 등에 대한 조항이 있기에, 제약협회와 KPRIA에 대한 공정경쟁규약부터 개선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와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과 김영란법의 충돌로 인한 혼란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보고 있다. 강연료·자문료 역시, 강연·자문 주체에 따라 금액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강연료·자문료 상한선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외 직원 20만원, 언론사·사립학교 교원 10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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