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약사면허 소지자가 국내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전 예비시험을 합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가 발의됐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으로 예비시험을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비시험을 거칠 필요는 없다.
의료법이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 이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양승조 의원은 "약사 역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약사 자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약사 자격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혜숙 의원도 약사 교육과정 동등성 확인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달 유사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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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약사면허 소지자가 국내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전 예비시험을 합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가 발의됐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으로 예비시험을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비시험을 거칠 필요는 없다.
의료법이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 이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양승조 의원은 "약사 역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약사 자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약사 자격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혜숙 의원도 약사 교육과정 동등성 확인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달 유사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