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불량건기식 제조·판매시 1회 위반만으로도 영업취소
양승조 의원, 건기식 개정안 발의
입력 2016.11.09 12:26 수정 2016.11.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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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불량 건기식을 제조 판매하는 등 소비자기만 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소폐쇄 등 영업허가취소를 추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불량식품 근본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 영업중지명령권’을 신설해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고의적·소비자기만 행위자는 1차 위반 시 영업소폐쇄 등 영업허가취소를 할 수 있게 하고,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1호는 6개월에서 1년으로, 2호는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양승조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메가 3’ 등이 관절염, 골다공증,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한 25개 업체가 적발됐고,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빙수용 떡 제조 판매, 사료용 말뼈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악의적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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