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방지 3법 통과...의사 3년 이하 징역 상향조정
진통 끝 국회 약사법 일괄 통과...전성분표기안 수정안 수용
입력 2016.11.07 12:08 수정 2016.11.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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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약외품 전성분표기안 수정안이 수용되면서 약사법 8개안이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약사법 일괄통과가 이뤄지면서 '리베이트 방지 3법'도 모두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등 총 70개안을 가결했다. 

약사법은 법안심사소위 마지막날까지 전성분표기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차가 발생하면서 전체회의 상정이 불투명했으나, 이날 법안심사가 추가 진행되면서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로 '리베이트 방지 3법'을 포함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안 △제조업자 휴폐업시 의약품 적정처리의무 부여안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아닌 경우 제약·약품 등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안 △의약품·의약외품의 포장·용기에 유효성분이 아닌 전성분을 표기하는안 등 약사법이 일괄 의결됐다.

또한 전체회의에서는 '리베이트 방지 3법'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수위가 2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까닭이다.

천정배 의원은 "2년이하 징역이나 3년이하 징역이 유사하다고 보일 수 있으나 의료인들 사이에서 해당 사안이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을 상향조정할 경우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다른법과의 균형을 살펴 보완하고 해당법의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제세 의원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3년이하 징역으로 처분을 상향조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해 의사단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며 "2년이하를 3년이하로 바꾸는것이 맞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소하 의원은 "개정안의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의료계가 위축,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는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단순한 1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하고 있다는 상징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3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분이 상향조정될 경우 긴급체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것이다.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장도 "해당법안은 리베이트 근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여야간 이견이 없이 통과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변호사 등의 직군의 경우 유사 행위에 대해 3~5년의 징역형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고 처분수위 상향조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현편 전체회의를 통과한 70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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