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안을 두고 의원간 의견충돌이 계속되면서 결국 약사법 전체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전날(2일) 계속심사를 결정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체계 구축안과 의약품·의약외품 전성분 기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체계 구축안의 경우 3일 오전 관리주체를 두고 문제제기가 이뤄졌으나, 오후 심사에서 권미혁 의원이 관리주체로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을 병기한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통과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의약품·의약외품 전성분 기재안(권미혁의원안, 최도자의원안, 김상희의원안 병합심사)은 의견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김승희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품목허가증이나 신고증에 따른 성분표시가 아니라 모든 성분을 표시하고자 발의된 안이다"라며 "수정안은 품목허가증이나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을 표기하는 것인데, 지금도 인서트페이퍼 성분 정도는 표기가 되어있다. 품목허가증 등에 표시된 것은 용기에 기재하는 정도로는 현행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개정안이 법안 발의 취지와 다름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의약외품도 판매 전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는 상황에서 모든 성분을 용기나 포장에 표기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나 싶다"며 "제품생산 업체의 경우 제품개발 정보, 특허 부분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할 필요가 있단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과도한 법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권미혁 의원은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절박한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까지 몇 개월이 더 걸릴지 모른다"며 "해당 법안을 제외하고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중요도 순위가 밀리게 되므로 약사법 개정안 전체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도 "대표발의 의원들이 수정의견에 동의한 상황이기에 이번에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같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약사법 전체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이미 다른 법안의 경우 심의를 마치고 동의가 이뤄진만큼 전성분표기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통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야당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특히 박인숙 의원은 희귀의약품 안정공급이 시급한 환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안이 포함된 약사법인만큼 합의가 이뤄진 개정안들만이라도 통과하기를 주장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김승희 의원도 전성분 표기안을 제외한 통과를 주장했으나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약사법 전체 유예로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인재근 의원은 약사법 전체 보류를 결정했고, 이번 회기 법안소위는 종료됐다.
이에 따라 논의되지 못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의 심의·의결은 여야간사간 합의를 통해 7일 전체회의 전 진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2월 임시국회로 연기된다.
한편 약사법 전체 유예로 인해 리베이트 3법은 수수자의 처분 강화만 결정된 반쪽상태가 됐고, 의약품 제조업자 외 제약·약품 명칭 사용금지안과 제조업자 휴폐업 신고시 의약품 적정처리의무 안 등은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번회기 통과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