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 상반기 중 약가 적절성 재검토"
중증질환 보장성 수준·ICER 값 적정성 등 의견 수렴 추진도
입력 2016.10.26 07:03 수정 2016.10.2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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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내년 중 국내 약가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중증질환에 대한 ICER 탄력 적용 평가와 향후 약가 적절성 수준에 대한 검토 계획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ICER값의 갑작스러운 인상을 지적하며, ICER 인하를 위한 의견수렴과 경제성평가 반영 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현행 ICER 탄력 적용은 항암 보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항암제 고시율이 43.3%(2008~2013)에서 48.8%(2014~1015)로 확대됐으며, 치료대안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향상했지만, 일반신약 급여율 89.5% 대비 낮은수준이라는 것.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보면, ICER 탄력적용 약제들의 제외국 대비 약가수준은 경제성평가로 급여가 이뤄진 일반 신약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3~2016년 8월 기준 경제성평가로 급여가 적용된 약제의 외국약가 대비 비율을 보면, ICER 탄력적용 약제의 평균비율은 54.1%이며 ICER 탄력적용 미해당 약제의 평균비율은 56.8%로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성평가로 급여된 약제 외국약가 대비 비율

복지부는 "전체 약품비 증가 및 진료비 대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며 "2017년 상반기 중 외국 약가 대비 약가 수준에 대한 얀구를 통해, 국내 약가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수준, ICER 임계값 수준 등의 적정성에 대해 환자, 의료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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