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의약품 광고 심의 철저히 해야"
부작용 발생 고려해야 하는 피임약…모니터링 강화 요청
입력 2016.10.07 19:49 수정 2016.10.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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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사전피임약이 적응증과 달리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약으로 광고되고 있다며, 의약품 광고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의약품 사전심의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전피임약은 연간 8천만정이 공급되는 약이나, 부작용으로 색전혈전증, 뇌졸증, 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혈전성 환자의 경우 특히 신중한 복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임으로 적응증을 받은 사전피임제가 '쉬운 생리주기 조절'을 내세워 광고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과대·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적응증과 달리 광고를 하는 것은 과대·과장광고에 해당하는것으로 문제가 된다. 철저한 광고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의약품 사전광고심의가 고무줄 심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손문기 식약처장은 "광고심의상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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