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 허가제한 해제 명분으로 내세운 펜터민·펜디메트라진의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해당 성분의 의약품 판매량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5년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은 총 7억872만여 개로, 연도별로 2012년 1억5,378만여개, 2013년 1억7,010만여개, 2014년 1억8,232만여개, 2015년 2억249만여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일반적 복용법이 ‘1일 1회, 4주 이내’인 점을 감안했을 때, 산술계산만으로 따지면 연간 2억 개라는 수치는 총 700만여명의 국민이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셈이다.
요양기관 종별 구입량은 △약국(706,625,230개) △의원(1,827,260개) △병원(126,020개) 순이었으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구입한 상위 10순위 요양기관의 구입량은 연도별로 2012년 15,438,380개, 2013년 18,352,640개, 2014년 20,269,400개, 2015년 24,247,660개로 상위 10개 약국에서 전체 판매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마다 가장 많은 양의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구입하고 있는 E약국(서울 종로구)의 경우, 2012년 4,181,800개에서 2015년도 4,470,400개로 3년 새 구입량이 약 30만 개 증가하였고, 두 번째로 많은 구입량을 보이고 있는 O약국(대구 달서구) 역시 2012년 1,580,350개에서 2015년 3,947,170개로 약 200만 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9월, 프로포폴에 의한 사망사고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확산되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펜터민·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을 신규 허가 제한 대상에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2013년 9월부터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7년 말부터 허가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김상희 의원은 “식약처는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허가 제한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대표적인 의약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약물규제 대상에 분류해 현재까지도 시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의약선진국들에서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이들 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이 매년 늘고 있지만,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식욕억제제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허가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실제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 명분도, 논리적 타당성도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으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등 주의해야 하는 전문 의약품인 만큼, 식약처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허가제한 해제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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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 허가제한 해제 명분으로 내세운 펜터민·펜디메트라진의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해당 성분의 의약품 판매량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5년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은 총 7억872만여 개로, 연도별로 2012년 1억5,378만여개, 2013년 1억7,010만여개, 2014년 1억8,232만여개, 2015년 2억249만여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일반적 복용법이 ‘1일 1회, 4주 이내’인 점을 감안했을 때, 산술계산만으로 따지면 연간 2억 개라는 수치는 총 700만여명의 국민이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셈이다.
요양기관 종별 구입량은 △약국(706,625,230개) △의원(1,827,260개) △병원(126,020개) 순이었으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구입한 상위 10순위 요양기관의 구입량은 연도별로 2012년 15,438,380개, 2013년 18,352,640개, 2014년 20,269,400개, 2015년 24,247,660개로 상위 10개 약국에서 전체 판매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마다 가장 많은 양의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구입하고 있는 E약국(서울 종로구)의 경우, 2012년 4,181,800개에서 2015년도 4,470,400개로 3년 새 구입량이 약 30만 개 증가하였고, 두 번째로 많은 구입량을 보이고 있는 O약국(대구 달서구) 역시 2012년 1,580,350개에서 2015년 3,947,170개로 약 200만 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9월, 프로포폴에 의한 사망사고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확산되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펜터민·펜디메트라진, 프로포폴 함유 의약품을 신규 허가 제한 대상에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2013년 9월부터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7년 말부터 허가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김상희 의원은 “식약처는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허가 제한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대표적인 의약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약물규제 대상에 분류해 현재까지도 시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의약선진국들에서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이들 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이 매년 늘고 있지만,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식욕억제제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허가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실제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 명분도, 논리적 타당성도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으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등 주의해야 하는 전문 의약품인 만큼, 식약처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허가제한 해제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