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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체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절반 가량이 민간인의 제보를 받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사람을 체포한 경찰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자를 검거한 경찰 본연의 임무수행’에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하고 5일 이 같이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3년 6개월 동안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4,143만원이 지급됐고, 이중 47.7%에 해당하는 1,980만원은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밀도축한 자’를 검거한 경찰의 차지가 됐다.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는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시•군•구 축산담당부서나 식품위생담당부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이를 어긴 사람을 검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또 다른 포상제도인,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제도’는 ‘검거자’와 ‘직무관련 공무원’을 포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이 부정축산물 관련자를 단속하고 검거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법 신고자 포상제도’의 경우, 식약처 타 포상제도와 마찬가지로 ‘조사•수사기관 종사자’를 보상 및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포상제도의 일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검거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반인으로 제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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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체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절반 가량이 민간인의 제보를 받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사람을 체포한 경찰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자를 검거한 경찰 본연의 임무수행’에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하고 5일 이 같이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3년 6개월 동안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4,143만원이 지급됐고, 이중 47.7%에 해당하는 1,980만원은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밀도축한 자’를 검거한 경찰의 차지가 됐다.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는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시•군•구 축산담당부서나 식품위생담당부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이를 어긴 사람을 검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또 다른 포상제도인,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제도’는 ‘검거자’와 ‘직무관련 공무원’을 포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이 부정축산물 관련자를 단속하고 검거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법 신고자 포상제도’의 경우, 식약처 타 포상제도와 마찬가지로 ‘조사•수사기관 종사자’를 보상 및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포상제도의 일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검거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반인으로 제한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