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기관에는 복지부 및 식약처 고위직 출신 19명이 기관장 등으로 낙하산 임명돼 관피아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및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을 분석하고 1일 이 같이 밝혔다.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의 경우, 25개 기관 중 13개 기관에 모두 19명의 복지부와 식약처 퇴직공직자들이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는 복지부 퇴직공직자들이 10개 산하기관에 15명,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공직자들이 3개 기관에 4명이 각각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퇴직 후 3년 이내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퇴직한 A씨의 경우, 2015년 8월 18일 퇴직한 후 1년여 후에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장으로 2015년 5월17일 퇴직한 B씨는 14일 뒤인 26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원장으로 취임했다.
심지어 퇴직한 당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원도 9명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은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기관, 대학과 종합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공직자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고,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3년)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주무 기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등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 항목, 후보별 점수 등이 비공개되기 때문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사실상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시키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생으로 공공기관의 몸집 불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사실상 실종된 것”이라며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방만한 관피아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BMK2026]삼성바이오로직스, ADC 상업화 앞당긴다…제형·공정 최적화 전략 제시 |
| 2 | 약보다 '스토리'…제약 마케팅의 진화 |
| 3 | [영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상반기 순익 516억 ‘어닝 서프라이즈’ |
| 4 | [BMK2026]롯데바이오로직스 ‘데이터 완전성 2.0’ 전략 공개 “투명한 데이터, 속도 높인다” |
| 5 | 릴리, CNS 유전자치료제 전달기술 확보…최대 2억3700만달러 협력 |
| 6 | [ODC26]오가노이드사이언스 ‘ODISEI’ 바이오헬스 효능·독성·질환 모델링 평가 플랫폼 완성 |
| 7 | 에이비엘바이오 “조사 성실히 협조…글로벌 파트너십·신약개발 정상 진행” |
| 8 | 오름테라퓨틱, BMS ‘ORM-6151’ 개발 중단…1억 달러 선급금 반환 의무 없어 |
| 9 | [ODC26] “오가노이드는 어디까지 인간일까” 생명의 경계를 묻다 |
| 10 | 이엔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줄기세포 배양기술 미국 특허 등록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이들 기관에는 복지부 및 식약처 고위직 출신 19명이 기관장 등으로 낙하산 임명돼 관피아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및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을 분석하고 1일 이 같이 밝혔다.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의 경우, 25개 기관 중 13개 기관에 모두 19명의 복지부와 식약처 퇴직공직자들이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는 복지부 퇴직공직자들이 10개 산하기관에 15명,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공직자들이 3개 기관에 4명이 각각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퇴직 후 3년 이내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퇴직한 A씨의 경우, 2015년 8월 18일 퇴직한 후 1년여 후에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장으로 2015년 5월17일 퇴직한 B씨는 14일 뒤인 26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원장으로 취임했다.
심지어 퇴직한 당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원도 9명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은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기관, 대학과 종합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공직자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고,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3년)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관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주무 기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등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 항목, 후보별 점수 등이 비공개되기 때문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사실상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시키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생으로 공공기관의 몸집 불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사실상 실종된 것”이라며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방만한 관피아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