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시행전 충분한 시범사업 필요"
입법조사처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복지위 현안 59개
입력 2016.08.30 06:23 수정 2016.08.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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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충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화상투약기 등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총 59개 현안 중 화상투약기(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의 경우, 문제점으로 약사와 직접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는 의약품 오·남용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의약품 관리도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했다.

이에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화상투약기 작동, 약제 관리의 신뢰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원격의료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단체와 정부 간의 이견으로 인해 필요성에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의료취약 부분부터 확대 시행하는 입법추진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이슈가 된 법정감염병 정보 공유문제는 메르스 사태 초기, 보건당국이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했던 병원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는 내부원칙을 고수하여 감염병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했음이 지적됐다.

입법조사처는 감염병 유행 위기상황에서는 국민이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염의 예방·치료, 감염 확산의 방지, 대응지침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제한 사유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현안으로는 △의사 윤리행위 강화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 △신종감염병(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유입 대비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비급여부문 진료비 공개 △국가 자살예방종합대책의 방향 △맞춤형 보육시간 수요조사 △역학조사 기능 강화 및 지방 이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관리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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