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진료조사요청 거부 시 처벌 추진
면허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3회로 제한 등 포함
입력 2016.08.22 06:35 수정 2016.08.22 06:4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사요청을 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통해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열람 등을 거부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더불어 의료인등의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수험 정지 또는 시험응시가 2회로 제한된 것을 3회로 변경했다.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도 마련됐다.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기준을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가 신설됐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조두연 사장 "디티앤씨알오 임상사업부 대전환…‘운영’에서 ‘전략 CRO'"
고형우 국장 “지역필수의료 신규사업 8천억 예타 면제 추진… 비급여 선제적 관리”
약업대상 수상 김대업 "약사사회, 국민 이익과 만나는 정책 가야"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진료조사요청 거부 시 처벌 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진료조사요청 거부 시 처벌 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