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대리수술 방지 법안 발의
의료행위시 진료의사 설명·환자동의 의무화 신설
입력 2016.08.10 06:15 수정 2016.08.10 06:3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형병원 대리수술 문제가 또다시 발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의료행위시 진료의사에 대한 설명과 환자동의를 얻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게 되거나, 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의료분쟁 조정이 이뤄진 의료과실 유형의 상당수는 '설명미흡'이다.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을 대상으로 의료과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설명 미흡’ 건이 약 30%로 전체 수술 관련 조정 결정 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조두연 사장 "디티앤씨알오 임상사업부 대전환…‘운영’에서 ‘전략 CRO'"
고형우 국장 “지역필수의료 신규사업 8천억 예타 면제 추진… 비급여 선제적 관리”
약업대상 수상 김대업 "약사사회, 국민 이익과 만나는 정책 가야"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김승희 의원, 대리수술 방지 법안 발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김승희 의원, 대리수술 방지 법안 발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