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대리수술 문제가 또다시 발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의료행위시 진료의사에 대한 설명과 환자동의를 얻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게 되거나, 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의료분쟁 조정이 이뤄진 의료과실 유형의 상당수는 '설명미흡'이다.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을 대상으로 의료과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설명 미흡’ 건이 약 30%로 전체 수술 관련 조정 결정 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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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대리수술 문제가 또다시 발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의료행위시 진료의사에 대한 설명과 환자동의를 얻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게 되거나, 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의료분쟁 조정이 이뤄진 의료과실 유형의 상당수는 '설명미흡'이다.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을 대상으로 의료과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설명 미흡’ 건이 약 30%로 전체 수술 관련 조정 결정 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