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 나선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7.12 14:46 수정 2016.07.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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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국회의원이 12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발의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받은 액수만큼 삭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법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노인빈곤율 49.6%에 달하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발의된 법안이다.

양승조 의원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38만여명이 기초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사각지대만 생겨나는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인빈곤문제해결과 노인복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기초연금의 도입 2년을 평가하고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안을 찾기 위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법 모색 토론회’(주최 양승조, 윤소하 의원) 가 13일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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