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화상투약기 도입, 제도 근간 변화 없을것"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 동일하게 시행…국회서 충분히 논의
입력 2016.06.30 10:22 수정 2016.07.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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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화상투약기 설치가 약사제도 근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것이라 전망하며 화상투약기 설치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면질의한 화상투약기 설치 추진 백지화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설치가 "환자 건강을 위해 현재와 같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며 "약사에게 온·습도 유지·확인, 판매 과정 녹화, 환자의 의약품 자가선택기능 차단 등을 통해 위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반자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약사에 의해 의약품 선택, 인도, 복약지도가 이루어지므로 제도 근간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되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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