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사 원격의료 허용 법안 국회제출
복지부, 원격의료 범위·대상 등 규정 의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6.23 06:00 수정 2016.06.2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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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확대실시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원격의료 범위 확대를 비롯해 △원격의료 실시기관 신고제도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소관 의료기관 범위 △원격의료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원격의료가 재진환자나 경증질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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