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법 개정 검토한적 없다"
기재부는 "약국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 구체적 내용 결정된 것 없어" 해명
입력 2016.05.30 17:11 수정 2016.05.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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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0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현재 13개인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100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일부 언론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을 확대하고 약국 조제약의 택배 배송 허용"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현재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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