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단체의 안전성 문제 발생 경고에도 불구, 정부가 화상투약기를 허용하고 처방약 택배배송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관련 현장규제 애로를 전수조사 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 되도록 규제를 재설계가 이뤄졌다.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원칙개선·예외소명’으로 혁파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본격 적용하여 단기간에 대규모로 직접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결과 141건은 개선방안이 확정됐고, 처방약 배송 허용문제와 비동결난자 연구사용 허용은 미해결과제로 남았다. 미해결과재 및 주요 확정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처방약 택배배송 '일단 보류'
신산업 투자위는 처방약 배송 문제의 경우 만성질환 및 원격진료자 등 특정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한 의약품 배송을 허용을 권고했으나, 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위원회와 규제조정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는 처방약 유통 중 변질·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인한 의약품 안전사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처방약 배송 문제는 복지부의 반려 의견 제출로 일단 불허됐으나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
투자위는 "미해결과제는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화상투약기 허용…10월 개정안 발의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일명 화상투약기는 복지부의 수용으로 허용됐다.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허용을 위해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는 현행 약사법을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10월 중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퇴방약, 의료기관 저가납품 요구 방지 추진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공급 시 의료기관의 저가납품 요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는 수용됐다. 제약사들의 퇴방약 생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제약협회와 관련업계 등은 현재 퇴방약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중이며, 퇴방약이 최소 원가 수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6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된 상태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평가 합리화
기관 대외비에 해당하는 자료요구를 지양하고 유전체학 전문가, 유전체관련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이 이뤄졌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했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에 필수적이지 않은 대외비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 조치하고, 2016년 3월부터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이사회에 유전체기업협의회 임원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폐혈액 사용 허용
복지부는 현행 폐혈액 사용 가능 경우에 경우에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시약) 임상시험'을 추가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관련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6월 발의되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소요시간 및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의료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 △맞춤형 건강증진 관련 개인정보 활용 △유전체보관용 전산실 시설 및 장비 완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등 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서약서 개선 △유전자 검사 금지 및 제한항목 완화 △뇌조직 연구 활성화 위한 법령정비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등에 대한 건의 수용이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신산업 분야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민간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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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단체의 안전성 문제 발생 경고에도 불구, 정부가 화상투약기를 허용하고 처방약 택배배송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관련 현장규제 애로를 전수조사 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 되도록 규제를 재설계가 이뤄졌다.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원칙개선·예외소명’으로 혁파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본격 적용하여 단기간에 대규모로 직접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결과 141건은 개선방안이 확정됐고, 처방약 배송 허용문제와 비동결난자 연구사용 허용은 미해결과제로 남았다. 미해결과재 및 주요 확정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처방약 택배배송 '일단 보류'
신산업 투자위는 처방약 배송 문제의 경우 만성질환 및 원격진료자 등 특정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한 의약품 배송을 허용을 권고했으나, 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위원회와 규제조정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는 처방약 유통 중 변질·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인한 의약품 안전사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처방약 배송 문제는 복지부의 반려 의견 제출로 일단 불허됐으나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
투자위는 "미해결과제는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화상투약기 허용…10월 개정안 발의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일명 화상투약기는 복지부의 수용으로 허용됐다.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허용을 위해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는 현행 약사법을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10월 중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퇴방약, 의료기관 저가납품 요구 방지 추진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공급 시 의료기관의 저가납품 요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는 수용됐다. 제약사들의 퇴방약 생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제약협회와 관련업계 등은 현재 퇴방약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중이며, 퇴방약이 최소 원가 수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6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된 상태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평가 합리화
기관 대외비에 해당하는 자료요구를 지양하고 유전체학 전문가, 유전체관련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이 이뤄졌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했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에 필수적이지 않은 대외비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 조치하고, 2016년 3월부터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이사회에 유전체기업협의회 임원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폐혈액 사용 허용
복지부는 현행 폐혈액 사용 가능 경우에 경우에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시약) 임상시험'을 추가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관련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6월 발의되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소요시간 및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의료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 △맞춤형 건강증진 관련 개인정보 활용 △유전체보관용 전산실 시설 및 장비 완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등 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서약서 개선 △유전자 검사 금지 및 제한항목 완화 △뇌조직 연구 활성화 위한 법령정비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등에 대한 건의 수용이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신산업 분야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민간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