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논란이 된 가운데 신규 C형간염 치료제가 5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치료제인 신약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C형간염은 유전자형 1형, 2형이 대부분을 차지해 1형 중에서는 1b형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에서는 치료율이 낮은 1a형 환자가 다수 발생했고 기존 치료제는 1a형에 대한 완치율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또한 신약은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당 치료비용이 4~5천만원에 달하는 등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았다.
이에 복지부는 C형 간염 치료제의 보험등재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발디정, 하보니정의 급여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 등 보험의약품의 급여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왔다.
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2천여명의 환자에 대해 환자당 약제비 부담이 하보니정(1a형)은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각 12주 기준, 본인부담 30%) 대폭 경감된다.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현재 시판 약가 대비 약 65%인 정당 35만 7142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소발디정의 상한금액은 시판 약가 대비 약 60%에 해당하는 27만 656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기존 치료제인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 요법이 주사치료 방식이라 치료방식이 불편했던 반면, 소발디와 하보니는 먹는 약인 경구제제로 복용이 간편하고 비교적 짧은 투약기간에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한편, 동 약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기 등재된 약제와의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하보니정·소발디정) 및 2형(소발디정)으로 결정됐다.
유전자형 1b형은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닥순요법) 경구투여는 지난해 8월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급여기준은 현재 행정예고 중인 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C형간염 신약 등재는 국내 C형 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향후에도 임상적 개선효과가 뛰어난 신약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품목의 신약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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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논란이 된 가운데 신규 C형간염 치료제가 5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치료제인 신약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C형간염은 유전자형 1형, 2형이 대부분을 차지해 1형 중에서는 1b형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에서는 치료율이 낮은 1a형 환자가 다수 발생했고 기존 치료제는 1a형에 대한 완치율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또한 신약은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당 치료비용이 4~5천만원에 달하는 등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았다.
이에 복지부는 C형 간염 치료제의 보험등재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발디정, 하보니정의 급여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 등 보험의약품의 급여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왔다.
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2천여명의 환자에 대해 환자당 약제비 부담이 하보니정(1a형)은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각 12주 기준, 본인부담 30%) 대폭 경감된다.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현재 시판 약가 대비 약 65%인 정당 35만 7142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소발디정의 상한금액은 시판 약가 대비 약 60%에 해당하는 27만 656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기존 치료제인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 요법이 주사치료 방식이라 치료방식이 불편했던 반면, 소발디와 하보니는 먹는 약인 경구제제로 복용이 간편하고 비교적 짧은 투약기간에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한편, 동 약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기 등재된 약제와의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하보니정·소발디정) 및 2형(소발디정)으로 결정됐다.
유전자형 1b형은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닥순요법) 경구투여는 지난해 8월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급여기준은 현재 행정예고 중인 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C형간염 신약 등재는 국내 C형 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향후에도 임상적 개선효과가 뛰어난 신약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품목의 신약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