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의 악화된 수출 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 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적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는 △주력품목의 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 통한 수출 추가 감소 최소화 △5대 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 중심 유망 품목 수출 증가폭 확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및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개선 등 촉진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력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하여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마련, 첨단의료 복합단지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 허용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분야에 총 2.6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新의료서비스·신약 개발 등 혁신활동 촉진
◇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위한 합리적 약가기준 마련
복지부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 국내임상 수행 및 연구개발 투자 수준 등을 고려해 3월중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의 약가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특성,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도 함께 준비중이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생산시설 입주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으로 연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산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된 상황에서, 소규모 생산시설 허용범위(면적) 등 세부 기준안이 마련된다.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 세액 공제 일몰 연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중이나, 해당제도가 올해 말 일몰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에 대해 성과평가를 거쳐 일몰기한을 2019년 말로 연장추진한다.
◇ 3D 프린터 제작 의료기기 관련, 제품별 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3D 프린터로 제작한 의료기기의 인증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나, 3D프린터 제작 의료기기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품별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된 상태다.
이에 올해 10월중 3D 프린터 제작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별 가이드라인'을 추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의료서비스 관련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
바이오와 ICT 등 신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규제의 틀에 맞지 않는 서비스가 등장했고, 의료기기 분야는 사전회신제도가 운영 중이나, 의료서비스 분야 등은 허용범위, 규제적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분야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신기술ㆍ융복합 등으로 인해 법령․지침 등의 공백이 있거나 현행 규정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 대해 신속하게 회신해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新서비스시장 창출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우리나라는 ICT 강국,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 뷰티·한방 등 연관산업 발달 등 건강관리 분야에서 잠재력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영역 창출 지원한다.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연구용역 실시할 예정이다.
◇ 예방목적 유전자 검사 세부기준 마련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유전자 검사기관이 의료기관 의뢰 없이도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됐기에, 의료계·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허용되는 검사항목 목록 규정이 이뤄진다.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 개선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年 30억원) 미충족시 관리종목 지정을 3년 유예중인데, 연구개발이 많은 기술성장기업의 특성상 매출변동성이 커 3년 내에 요건 충족이 곤란해 성장가능한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완화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2년에서 최대 5년 추가 연장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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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의 악화된 수출 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 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적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는 △주력품목의 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 통한 수출 추가 감소 최소화 △5대 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 중심 유망 품목 수출 증가폭 확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및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개선 등 촉진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력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하여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마련, 첨단의료 복합단지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 허용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분야에 총 2.6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新의료서비스·신약 개발 등 혁신활동 촉진
◇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위한 합리적 약가기준 마련
복지부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 국내임상 수행 및 연구개발 투자 수준 등을 고려해 3월중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의 약가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특성,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도 함께 준비중이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생산시설 입주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으로 연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산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된 상황에서, 소규모 생산시설 허용범위(면적) 등 세부 기준안이 마련된다.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 세액 공제 일몰 연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중이나, 해당제도가 올해 말 일몰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에 대해 성과평가를 거쳐 일몰기한을 2019년 말로 연장추진한다.
◇ 3D 프린터 제작 의료기기 관련, 제품별 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3D 프린터로 제작한 의료기기의 인증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나, 3D프린터 제작 의료기기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품별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된 상태다.
이에 올해 10월중 3D 프린터 제작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별 가이드라인'을 추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의료서비스 관련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
바이오와 ICT 등 신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규제의 틀에 맞지 않는 서비스가 등장했고, 의료기기 분야는 사전회신제도가 운영 중이나, 의료서비스 분야 등은 허용범위, 규제적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분야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신기술ㆍ융복합 등으로 인해 법령․지침 등의 공백이 있거나 현행 규정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 대해 신속하게 회신해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新서비스시장 창출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우리나라는 ICT 강국,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 뷰티·한방 등 연관산업 발달 등 건강관리 분야에서 잠재력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영역 창출 지원한다.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연구용역 실시할 예정이다.
◇ 예방목적 유전자 검사 세부기준 마련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유전자 검사기관이 의료기관 의뢰 없이도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됐기에, 의료계·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허용되는 검사항목 목록 규정이 이뤄진다.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 개선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年 30억원) 미충족시 관리종목 지정을 3년 유예중인데, 연구개발이 많은 기술성장기업의 특성상 매출변동성이 커 3년 내에 요건 충족이 곤란해 성장가능한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완화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2년에서 최대 5년 추가 연장을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