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원격의료 의료법 통과시킬것"
정 장관, 원격의료 통한 신규환자 생성 확신…의료계 오해풀겠다 강조
입력 2016.01.27 12:24 수정 2016.01.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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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오해를 풀고,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것에 대해 "원격의료는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좋은 공공의료 수단인데, (의료계의) 원격의료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정확한 설명과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상의를 통해 의료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와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가 인지하지 못해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복지부는 '의료계와 정치권이 원격의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반대하고 있는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진엽 장관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도 명시가 되어있지만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진행되며, 2003년도 논문을 봐도 원격의료는 병원의 손익성이 높은 사업도 아니다. 의료영리화와 절대 연계되는 것이 아닌 국민 편익을 위한 사업이다"라며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에서 환자가 발견될 경우 동네의원에 환자를 연계할 수 있다"며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건 (원격의료는) 개인의원의 새로운 환자군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도시지역에 1차 의료기관이 잘 분포되어 있음에도 원격의료가 시행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인데, 원격의료가 병원급으로 확대되거나 도시직역으로 시행되는 일은 없을것"이라며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어선 등 의료사각지대의 복지 증진차원에서 시행될 것으로 정치권도 설득해 나갈것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진엽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이 예상되는만큼 원격의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인력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적은편으로 2024년부터는 의사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인력부족 문재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에 원격의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라며 "(의료사각지대에)의료진을 파견하고 의료시설을 갖추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향할 내용이나 원격의료를 통해 더 촘촘히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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