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 세액공제 일몰기간 연장 검토된다
진흥원, 제약업 육성차원 세제 지원 방안 등 연구 용역 실시
입력 2015.09.09 06:30 수정 2015.09.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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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은 8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 연구' 사업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약기업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이 필수라 판단, 혁신형 제약기업을 비롯한 제약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5천만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제도의 필요성 및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세법 상 제약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규정의 연장 필요성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세제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기술취득금액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관세법상 의약품 관세 면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등 기존 세제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세제 지원 전략 차원에서, 기존 세제 지원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한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이달 중 수행기관을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중순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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