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 어린이 감기약 '만2세 미만 투여금지' 신설
식약처, 의견조회 실시…꼭 필요한 경우 의사 진료
입력 2015.09.04 06:14 수정 2015.09.04 07:1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일반의약품 중 어린이 감기약이 만2세 미만에는 투여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품목허가 변경지시에 앞서 품목허가 변경지시 내용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해열진통 소염제 등 어린이 감가약의 용법용량에 '만2세 미만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꼭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허가사항 변경지시 해당품목은 대원제약 콜대원 콜드시럽,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뮤코펙트시럽 등을 포함한 63개업체의 142개 품목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74품목 등 173품목의 어린이 감기약의 용법·용량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해당업체에 변경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양규석 의약외품약국몰협회장 "엔데믹 파고 넘어 '약국활성화 플랫폼' 도약"
[ODC25 ASEAN] “오가노이드 지금이 골든타임…표준 선점 국가가 시장 이끈다”
압타바이오 “계열 내 최초 신약 'ABF-101' 20조 황반변성 주사 시장 흔든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OTC 어린이 감기약 '만2세 미만 투여금지' 신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OTC 어린이 감기약 '만2세 미만 투여금지' 신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