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의 광고에 해당제품의 사전심의 여부표기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기식이나 의료기기 광고시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 광고에 심의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는 광고 금지 규정 위반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광고시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건기식이나 의료기기 광고시 해당 제품이 사전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표기는 해당 영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의료기기는 광고금지 규정 위반시 해당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또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료기기의 안전 및 광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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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의 광고에 해당제품의 사전심의 여부표기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기식이나 의료기기 광고시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 광고에 심의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는 광고 금지 규정 위반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광고시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건기식이나 의료기기 광고시 해당 제품이 사전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표기는 해당 영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의료기기는 광고금지 규정 위반시 해당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또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료기기의 안전 및 광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