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여부 표시 추진
강은희 의원, 사전심의결과 의무표시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8.12 10:2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의 광고에 해당제품의 사전심의 여부표기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기식이나 의료기기 광고시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 광고에 심의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는 광고 금지 규정 위반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광고시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건기식이나 의료기기 광고시 해당 제품이 사전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표기는 해당 영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의료기기는 광고금지 규정 위반시 해당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또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료기기의 안전 및 광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취지를 전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샤페론 "링커 없는 ADC, 아브락산 임상 용량 6분의 1로 종양 억제…조기 기술이전 추진"
“기술에 임상 경험 더한다”…제이앤피메디 황세희 전무의 새로운 도전
지놈앤컴퍼니 홍유석 대표 "기존 ADC 개량으론 한계…신규 타깃으로 미개척 항암시장 공략"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기식·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여부 표시 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기식·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여부 표시 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