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등 19개 법률 심사
마약류 통합센터 설립법 등 포함…인삼특례법 논란 예정
입력 2015.04.20 06:49 수정 2015.04.2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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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19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 관련 법안을 보자면, 먼저 이인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삼류 한약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년째 계류중인 법안이다.

관련업계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오는 9월 30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의 유예기간이 종료돼 이번 법안소위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법안'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정부안이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작성, 현장수요 조사, 국제 공동연구 등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조건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례품이나 경품을 예외 없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동익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용 마약류을 취급하는 모든 정보를 취급·관리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구축해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부터 사용 전체 내역에 대한 수집·분석 및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행정효율성 향상과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 및 불법유출로 인한 오남용 예방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성이 낮은 임상시험에 대해 식약처장의 승인,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약사법개정안 2건,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육성법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3건, 마약류관리법개정안 2건, 의료기기법개정안 3건, 식품위생법개정안 7건,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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