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충전액, 유독물질 니코틴 원액 분리판매 금지
김제식 의원,'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5.03.10 17:36 수정 2015.03.10 17:3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의원은 전자담배 충전액의 유통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 원액 자체의 판매를 금지하고,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만 제조 및 수입 판매토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분리 판매가 아닌 혼합형 니코틴 용액으로만 판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은 판매•수입•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형벌 규정을 신설했다.

김제식 의원은 “국가 금연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자담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담배 충전액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흡연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실정”이라며 “유독물질인 니코틴원액의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제출법안은 김제식 의원 외, 김명연, 김용남, 류지영, 민현주, 박남춘, 박윤옥, 배덕광, 유대운, 윤영석, 이에리사, 이우현, 이이재, 이종훈, 최봉홍 의원 등 동료의원 14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가나다 순)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종근당-경보제약 “ADC 기술력, 대형 CDMO에 뒤지지 않아” 960억원 투자로 글로벌 도전
“항암제만 블록버스터인가” 루다큐어 김용호 대표, 안구건조증·통증 신약 정면 승부
유현희 경희재활요양병원 센터장 “미슬토 요법, 암 환자의 일상 돕는 ‘케어’ 동반자”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전자담배 충전액, 유독물질 니코틴 원액 분리판매 금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전자담배 충전액, 유독물질 니코틴 원액 분리판매 금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