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포장에도 '마약'문자 기재 추진
한명숙 의원,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입력 2015.02.10 05:37 수정 2015.02.1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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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에도 해당 의약품이 마약임을 알아 볼 수 있게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제조의 제한 등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최근 비만치료제나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명숙 의원은 "개정안은 본래목적에 맞게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또는 '마약성분'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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